• 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연장
  • 4차 유행에 대비하고 백신 접종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
  • 전남도는 사회적거리두기 1.5 단계를 오는 5월 2일까지 3주 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최근 1주일 간 하루 5백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4차 유행에 대비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 명 제한이 유지된다. 

    7 개 기본 방역수칙도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처벌이 이뤄진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확대.강화된다. 

    앞으로는 2 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대.강화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은 18일 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9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노래연습장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된다. 

    전남도는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유무 관계없이 도내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확진자가 연일 5백 명 넘게 발생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면서 "가족.지인 간 만남 등 외출을 자제하고 더욱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1-04-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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