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실련은 순천시를 상대로 자원순환센터 현황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는 시민 앞에 자원순환센터의 현 상황을 공개하라"면서 "순천시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순천시에 자원순환센터 및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내용의 공개를 촉구하며 지난 6일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지난 해 12월, 순천 자원순환센터에 저장된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외에도 자원순환센터는 가동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여러차례 발생하는 등 순천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처리하는데 별도비용이 지급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순천시의 자원순환센터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향후 1~2년 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순천경실련은 순천시에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 자원순환센터 세부 운영일지 등 그동안 문제시 됐던 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청구한 9 개 항목 가운데 6 개 항목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한 데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순천시가 공개 거부한 정보들은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에 관한 자료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순천시가 비공개 근거로 주장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또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순천시의 자원순환센터 및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비공개처분은 현행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내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조치라고 판단했다.
경실련 측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 어떤 국가적 기밀사항이 아니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현 사업의 현황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