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3개월 간 22 개 시.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지부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군 교차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에서는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실거래가 거짓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징수, 중개 대상물 허위표시.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소위 '가격 띄우기' 및 허위 호가, 담합 행위 등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계도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정도가 큰 사항은 자격 취소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사항 의심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