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제4차 재난지원금 농업분야 12일 부터 지급
  • '코로나19' 피해 집중된 5대 분야는 농가 당 1백만 원씩
  • 전남도가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농업 분야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5대 분야에 농가 당 1백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등 2가지 종류다.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경작 면적 0.5 ha 이하 등 소규모 요건을 갖춘 농가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가운데 공고일(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전남지역 7만6천9백50 농가가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했다. 

    대상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은행을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www.card.nonghyup.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자는 지난해의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말 사육 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이다. 

    화훼 1천2백16 농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5천8백38 농가, 말 사육 4 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1백69 농가 등 총 7천2백27 농가에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12일, 방문은 14일부터 시작하며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하 실적증명서, 통장 입금내역서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누리집(www.농가지원바우처.kr)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선불카드로 농가 당 1백만 원을 지급하며 9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도의 주도적인 역할로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농업인이 포함됐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앞서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 글쓴날 : [21-04-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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