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주차장 만들고 보조금 받으세요'
순천시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최대 2백만 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조성하면 1면 당 최대 2백만 원 범위에서 공사비를 지원한다.(사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현황사진 및 위치도, 사업내용 등)를 작성해 시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가 주차장을 조성한 뒤에는 최소 5년 간 용도변경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골목길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주차장 조성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도심 빈공터 주민자율(임시)주차장 조성과 대규모 부설주차장 개방,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대해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백50개 소 4천6백여 주차면을 공유 주차장으로 확보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