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 시행
  •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30% 지원
  • 한국전력은 총 예산 2천2백2억 원으로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5일 관련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예산사업 수행자로서,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2일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18만5천 개) 또는 영업제한(96만6천 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은 3개 월(4~6월)간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되며,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 %를 지원받는다.

    다만, 전력 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난 2020년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참고해 월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신청은 한전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대상에 해당되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교차검증 한 후 고객의 최종 확인을 거쳐 요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별도로 신청(4월7일부터 가능)해야 한다.

    또 집합상가에 입주해 있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점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일괄신청하면 된다.(4월7일부터 접수.신청) 

    한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3-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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