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전남도 내 농어민 총 7만8천여 명 혜택
  • 미등록 농어촌 민박과 AI 살처분 농가 빠져 아쉬움 남아
  • 전남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0.5 ha 미만의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 등이 포함됨으로써 총 2백8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경지면적 0.5 ha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에게는 각각 30만 원씩, 화훼 재배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각각 1백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 결정으로 0.5 ha 미만 농가 6만4천 호와 어업인 7천 호 등 농어민 총 7만8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농어민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판매 감소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 감소, 외국인 노동자 입국 불가로 인건비 상승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민주당 등 관련기관․단체에 건의했다.

    또 정부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자료를 제공하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의 이번 결정은 전체 농업인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미등록 농어촌 민박, AI 살처분 농가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그러나 피해 업종에 선별 지원하겠다던 애초 방침보다는 진일보 한 내용이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민이 포함되도록 그동안 힘을 보태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농업인단체,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 육성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난해 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공익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다.
  • 글쓴날 : [21-03-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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