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법안 국회 통과
  • 농협중앙회장 선거, 전체 회원조합장 직선제로 개정 등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농해수위,사진)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5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 건을 포함해 총 1백65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 관련정보를 전자화 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회 간접선출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농협보험 계약체결의 경우,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해 농축협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낚시관리법 개정안은 같은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바다 생태계 및 낚시 여건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 지역별 사정에 맞게 낚시 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지법을 포함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 분야 개정 법률들이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앞으로도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는 등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1-03-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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