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용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입시.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교육위,사진)이 입시와 사학비리 등 교육현장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익 침해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입시.사학비리 등을 신고한 제보자가 학교나 학교법인의 부당한 보복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충암고 급식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충암교 교사와 하나고의 입학비리를 알린 교사의 경우 담임에서 배제되는 보복조치를 받았다.

    또 금품 요구를 거절한 교사가 해임 징계를 통보 받은 명진고 사례는 교육현장의 공익신고자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구체적인 공익 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근로기준법'을 추가해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대학의 교원을 공익제보자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교육기관 임직원이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학내외 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직원들이 학교나 재단으로부터 부당한 보복을 받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3-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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