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대법 국회 통과, 내년 3월 정상 개교 탄력
  • 지난해 10월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한 지 5개월 만에 본회의 의결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정상 개교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3월 정상 개교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한국에너지공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 5개월 만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국에너지공대법은 에너지를 특화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사 운영과 학생.교직원 선발 등 대학 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법적 근거,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는 법안이 발의된 지난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산자중기위.법사위 위원장과 간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전방위적으로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 

    3월 임시국회를 2022년 정상개교를 위한 법안 제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전남지역 국회의원 10 명과 함께 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3월 통과를 약속 받기도 했다. 

    특히 법사위 통과를 위해 전체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해 왔다.

    23일 법사위 당일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법사위 통과를 적극 요청했다. 

    한국에너지공대법 국회 통과로 내년 3월 정상 개교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전남도는 앞으로 산자부.한전과 함께 후속법령인 시행령을 조기 제정하고 특수법인 설립, 학생 모집요강 공고, 우수교수 채용, 캠퍼스 착공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인근에 정부.지자체.한국에너지공대가 공동으로 연구소 및 산학연 클러스터 80만 ㎡를 개발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교수진 및 연구진, 학생들의 유입을 위해 전남과학고를 이전하고 외국인 학교 유치 등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과 정주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대 정상개교에 박차를 가해 세계 TOP 10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정부의 그린뉴딜과 전남의 블루이코노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경제발전과 지역 성장동력의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1-03-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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