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허가 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사진)이 대표 발의한 '환경 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환경 오염시설 통합관리는 최적의 환경 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환경 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7년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서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이뤄지던 환경오염 시설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했다.
이에 도의회 건의문은 환경부의 '환경 오염시설 통합허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통합허가 이후의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관리법 시행으로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2종, 2백27 개 사업장 가운데 포스코 광양제철소, GS칼텍스 등 1백14 개 사업장의 허가 및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이미 이관됐거나 오는 2024년까지 단계별로 이관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통합허가 사업장에 대한 허가 및 관리권을 환경부가 모두 갖게 되면 지방자치가 위축되고 주민 소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오염 사고 시, 사업장의 환경 오염물질이나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효과적 대응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의회의는 지난해 11월 여수국가산단의 주요기업 공장장들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러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 조작사건' 이후의 환경개선 대책을 확인하고 주민들과의 상생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강정희 위원장은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환경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 오염시설 통합허가의 취지는 살리면서 지자체와 함께 갈 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