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2년 3월 정상 개교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5개월 만에 여야 의원 전원 합의로 이번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국에너지공대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개교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성 제고, 재정지원 근거 마련, 설립 기준 완화 등이 담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전남도와 나주시, 지역 정치권, 사회단체 등이 이같은 법 제정에 노력을 쏟아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 김영록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여러차례 방문, 법안 제정 필요성 및 대학 설립 당위성을 설명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강력 설득해 왔다.
지난 15일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전남지역 국회의원 10 명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대법 3월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남도는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국회 산자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까지 국회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속 법령인 시행령 조기 제정을 위해 산자부 및 한전과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제정된 뒤에는 학교법인 정관 개정, 특수법인 설립 및 법인 등기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세부일정에 맞춰 우수학생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부터 강의실과 행정실 등 개교 핵심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022년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상 개교를 반드시 이뤄 세계 10위권의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