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사진)은 임대료 등을 둘러싼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동의 어린이집 임대료와 아파트 내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지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예방과 입주자 보호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공동주택 관리동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에 어려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보육서비스 하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