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박진권 의원,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폐지 촉구
  • "일몰기한 반복연장하는 땜질식 정책은 소모적 논쟁만 일으킬 뿐"
  • 전남도의회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사진)은 16일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 조치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조세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1~3년 간 반복 연장을 해주는 ‘땜질식 정책’은 일시적인 방편이면서 소모적인 논쟁 만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라고 보여진다"고 건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만약 오는 12월 도래하는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 조치가 연장되지 않아 농어업용 면세유가 폐지되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농업과 축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연근해.내수면 어선, 양식 어업용 시설, 수산종묘 생산시설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조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말에 도래하는 농어업 분야 23 건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박진권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과 수산업을 고부가가치로 창출하고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수산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등 농어업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 글쓴날 : [21-03-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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