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 의심 지역이 있는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에 나선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될 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계약 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대상이다.
조사 지역은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의 투기 의심지역 가운데 8개 아파트다.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목포시와 여수시는 제외했다.
정밀조사 대상자인 매도․매수인에게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출 자료는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과 계좌 이체 내역 등 거래대금, 증여나 부동산 처분․대출 등 자금 조달 증빙자료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2차 정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이에 불응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기획부동산 등 외지인 투기 세력을 집중 단속해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