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을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3~4백 명 대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종교시설, 병원 등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이뤄지고 있어 4차 유행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경우, 입원치료비와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개인이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해 감염병을 전파시킬 경우, 해당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 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
특히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내려진 운영 중단 및 폐쇄명령을 거부할 경우, 해당 업장의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방역 참여와 연대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백신접종이 끝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감염병 방역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