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발생한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동시에 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사진)에 따르면 국립대 회계 세출 항목에 '교육.연구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국립대 회계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로 학생 1명은 전신 3도 화상을, 다른 한 명은 신체 일부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지난 연말까지 1년 동안 두 학생에게 발생한 치료비만 1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학생 연구원들이 대학 실험실에서 3도 화상을 입은 중증 피해자들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데, 경북대가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는 그동안 '피해자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서 의원은 교육부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목적에 대학 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추가했다.
역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은 연구실 사고 피해자에 대해 연구주체의 장, 즉 경북대 총장이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 법에서는 연구실 안전보험 가입 의무만 명시했을 뿐, 경북대 사고의 경우처럼 연구실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과 보상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실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산재법 개정을 촉발시킨 경북대 피해 학생들은 소급적용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두 의원의 법안은 사고 후 발생하는 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소급 입법의 문제 없이 경북대가 안정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혜숙 의원은 "사실 경북대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만들었다"면서 "경북대는 이 법 통과 전이라도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 실험실 안전사고는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만큼, 학교와 교육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앞으로 대학이 학생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