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소방시설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9일 완도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정착시키고 제도 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하거나, 분리 발주한 것 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다.
또한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지 여부다.
소방시설 공사는 그간 전기시설 공사와 달리 분리발주 규정이 없었다.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저가 공사 수주가 부실 공사로 이어지면서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차경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경우, 지금보다 더 안전한 건축물을 완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