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일부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난해야 할 공간을 편의 상의 이유로 막아놓거나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같은 경우는 유사 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위험이 높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신고 대상시설은 다중 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 사례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비상구.피난 통로에 물건 적치 ,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내용이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시설 관계인 등이 스스로 안전문화 정착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