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의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2050 탄소중립' 추진안에 구체적 산림조림 계획 찾아보기 힘들어"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농해수위,사진)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청장이 산림조림 계획을 10년 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 마다 산림조림 계획, 산림조림 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산림 정책의 부재를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월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식생 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 정책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산림조림 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20년 마다 수립하는 '산림 기본계획'의 수십 개 과제 가운데 한 개 과제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제6차 산림 기본계획(2018년~2037년)을 보면 전체 추진 계획 37개 중 단 한 개 과제(기능과 용도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에 산림조림 계획이 담겨있다. 

    이렇다 보니 산림조림 예산은 기본계획 상 '조림 면적을 연 2.5만 ha 규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확보하고 있다. 

    심지어 산림청은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에 오는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림조림 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주철현 의원은 "70~80년 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이제 벌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때"라며 "재조림 때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조림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1-03-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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