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3~4월 고지분, 50% 일괄 감면해 고지
  •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다.

    3~4월 고지 분에 적용되며 관공서와 학교 등은 제외된다. 

    대상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3월부터 4월까지 매월 50% 일괄 감면된 금액을 고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3개월 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억5천5백만 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2개월 간 약 8억 원 규모의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3-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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