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동부 6개 시.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 허유인 의장과 전창곤 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면담
  • 전남 동부지역 6개 시.군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3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는 지난 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6개 시.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월 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반면, 전남 동부권 역사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는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법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남 동부 지역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해 왔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은 빛을 보지 못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지역민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순사건 특별법은 전남 동부권의 화합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상생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가 독자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별법을 제출한 원안대로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과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회재, 김승남 의원 등을 직접 만나 3월 중 특별법 처리를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에게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허유인 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 독자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하루 빨리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글쓴날 : [21-03-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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