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발의
  • 박람회 준비 및 예산지원.활용방안 등 법적 토대 마련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사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산림청과 전남도, 순천시가 공동주최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지난해 7월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이날 소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은 총 6개 장 37 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총칙 외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 활용 규정 등을 통해 박람회 실행과 사후 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첫 박람회를 개최한 데 이어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학계와 전문가 및 전남도와 순천시 국가정원담당자 등과 함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를 주제로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의 치유적 기능이 강화된 점을 반영, 박람회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수행'을 법에 명시했다. 

    또 목적 조항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 자연 환경과의 조화',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적 삶 영위'를 추가함으로써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소 의원은 "정원이 조망의 대상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한 만큼 1 회성 관광 이상의 체험 공간이 되도록 박람회와 사후활용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지역에는 정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소득증대의 경제적 연쇄반응(economic chain reaction)과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통상 박람회 휘장 등을 승인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입법례가 많다"면서 "그러나 정원박람회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정원의 치유적 가치를 고려해 과태료 규정으로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또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반 조성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박람회 준비의 물적 포석을 다졌다면, 특별법 발의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광주.전남 의원들이 빠짐없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신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 함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2-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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