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사진)은 지난 22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 외국인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3일 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를 발표했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유관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용 외국인은 2백23 명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는 법치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법무부장관이 동의한 바 있다"면서 "개방적인 법치행정의 차원에서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서는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양육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하는 소위 '구하라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사회적인 사건들을 보면 자식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갑작스런 사고가 많은데, (법무부 안처럼) 사전에 상속 제한의 재판을 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이 현실성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상속단계에서 결격사유로 두어 제한을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며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