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 신대 중흥S클래스에코시티7차, 금연 아파트 지정
  • 전체 세대 51% 동의, 순천시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순천시는 올해 첫 금연 아파트로 해룡면 신대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7차 아파트를 지정했다.(사진)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7차 아파트를 2021년 첫 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7차는 3개월 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거쳐, 오는 5월 9일부터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5곳의 공동주택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신대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7차 아파트는 전체 4백36 세대 중 51%인 2백22 세대 동의로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노력하는 주거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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