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사진)은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비위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18일 소 의원실에 따르면 비위 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 중이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 왔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롯해 법조 브로커로부터 총 1억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출근 길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징계 처리를 하지 않고 의원면직에 따른 사표를 수리했다.
소 의원은 "법관들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심사과정에서 당시 김창보 전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2년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어떠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소 의원은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도 미약한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관 폭행과 음주운전에도 견책을 받았는 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에도 감봉 4개월,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는데도 정직 1년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이 1백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때 무조건 파면.해임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관은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더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징계가) 국민들 보시기에 적정한 것인지 반성의 여지가 있다"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