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목욕장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이 잇따르면서 도 내 4백20 개 목욕장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에 들어갔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점검은 운영자 전자(수기) 출입명부 관리 여부,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물․무 알콜음료 제외) 섭취 금지 안내, 신고 면적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에 대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 지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목욕장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