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석 순천시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광주지법 순천지원 "범행기간 장기간인데다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아"
  •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사진)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간부 정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박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허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이같은 범죄가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가 박탈된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 간 지역신문을 운영하면서 프리랜서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사 운영과 채용, 지발위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다"면서 "기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본 사람은 허 시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천만 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지역위원회는 허 시장 1심 선고가 난 뒤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병철.서동용 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또 "재판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와 비판을 해 오신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긴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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