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되면서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6종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종교 시설도 좌석 수 기준 30% 이내에서 대면예배.미사.법회 등이 가능해 졌으며 결혼식.장례식 등도 5백 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확대됐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 모임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다.
순천시는 "기존 영업제한 등 규제를 통한 방식의 방역조치를 자율과 책임이 수반되는 참여형 방역조치로 전환하기 위해 현장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9천 여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매주 3회 현장지도를 실시해 이용 인원 제한, 칸막이.좌석 띄우기, 출입자 명부관리 등을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구상권 청구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종 별 협회.단체 등과 함께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 외 종교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신속하게 활동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방역이 느슨해 진다면 다시 지역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면서 "시민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