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설 연휴 의료기관 면회금지
  • 요양병원 종사자, 업무복귀 전 코로나19 검사
  • 전남도는 설 연휴 의료기관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가 하면, 연휴 기간 귀성객 면회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대책을 세웠다.

    적용 대상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도내 총 2백15개 의료기관이다. 

    도 관계자는 "병문안 금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의 감염 차단도 중요하지만, 의료진까지 확산될 경우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우리나라는 5~6인 실이 많아 가족․친지 등 방문 시,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감염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 "요양병원 같은 노인이 많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 선제 검사를 주 2회 씩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설 연휴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기 전,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의료기관에 신속 항원키트 1만1천 개를 지원했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설 연휴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병문안 멈춤'으로 도민의 안전과 의료기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병문안 문화가 방문 대신 영상면회로 바뀔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2-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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