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올해부터 출산장력 정책의 하나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의 30~80%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는 경우,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생아 출생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과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흥군은 첫째.둘째.셋째아에게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7백20만 원, 넷째아 이상은 매월 40만 원씩 3년 간 1천4백4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과 쌍둥이 행복축하금,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출산축하 축복꾸러미와 고흥사랑상품권,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등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