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 벼랑 끝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 위한 핵심내용 빠짐없이 담겨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사진)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됐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업 보상 외 임대료와 대출이자, 공과금 감면 등이 빠짐없이 담겨 있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4.9%(3백24만 개), 전체 종사자 수의 36.3%(6백42만명,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사실 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더욱이 이들은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소병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그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실시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인해 영업 상 심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종류.기간.업종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영업손실 보상,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감면,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공과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방역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까지 보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 기존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처에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국가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철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응급조치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코로나19 와 같은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 라는 헌법가치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김정호, 민병덕, 백혜련, 송기헌, 신동근, 양향자, 이학영, 임호선, 진성준 의원 등이 참여했다.
  • 글쓴날 : [21-02-04 16:44]
    • 다른기사보기 양준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