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으로 13억에 달하는 절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로 약 13억 원의 세금 할인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1년 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선납을 하는 경우 9.15% 상당액을 할인 받게 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 해 연납한 4만1천7백59 건에 대해 추가 신고 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또한 민원 창구 및 전화, 위택스 등으로 접수를 받아 올 신규 신청자 4천6백15건을 처리했다.
순천시의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약 4만6천 대, 1백억 원으로 지난 해 90억 원 보다 12% 증가했다.
순천시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약 28%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이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한 경우 3월, 6월, 9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월 7.5%, 6월 5%, 9월 2.5% 등으로 할인율이 점차 줄어든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양도.폐차일 이후의 수정세액이 변동 다음 달에 납세자에게 통보돼 환급처리된다.
또한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전출한 자치단체에 연납사실이 통보돼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시는 징세비 절감 및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