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위기 및 생계곤란 업체 8천6백3개 소에 대한 68억 규모의 추가 '긴급 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 등에 따라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7종으로 ▲전통시장(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농어촌 민박(미등록사업자)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 ▲여행업 ▲예술인 등이며 50만원 씩 일괄 지원된다.
화훼농가는 지난해 절화류 출하 실적이 있고 현재 절화류를 생산 중인 농가 2백50개 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사업자 미등록 점포 4천개 소를 지원하며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예술인은 공연, 전시 중단에 따른 수입 급감으로 생계가 어려운 총 1천8백 명이 대상이다.
또 전세버스 기사는 여행, 행사 등 미개최로 운행 감소 및 휴업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총 2천3백40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세버스 업체에 근무하면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가 해당된다.
법인택시 기사는 연말 연시 요식업 영업 제한과 모임 감소 등으로 운행수요가 급감하고, 정부로부터 1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에 비해 50만 원을 차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총 2천 5백1 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여행업은 해외여행 중단과 국내여행 자제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 임에도 도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5백25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등록된 여행사에 한해 지원한다.
대상자가 각 시군에 신청하면 전남도가 일괄 지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와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여행업의 경우 3일~5일,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는 3일~9일, 예술인은 3일~26일까지다.
전남도는 이번 3차 긴급민생지원을 위해 소요예산 68억 원 전액을 도 예비비로 편성했다.
김영록 도지사(사진)는 "이번 지원이 피해가 극심한 1만4천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대전IM선교회, 광주TCS국제학교 등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 도민들은 설 연휴 타 지역 이동과 외부에서 방문한 가족, 친지, 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