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 눈길
  • 필수노동자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뒷받침
  • 순천시의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속에서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 노동자들을 위한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숙희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장숙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보건의료.돌봄.배달.택배.환경미화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조례 제정으로 저임금, 산재위험,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인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숙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순천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글쓴날 : [21-02-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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