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특별 단속
  •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 순천시선관위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오는 4월 7일 전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순천시 제1선거구)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수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회적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명절을 맞아 선거법을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1백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천5백원)을 제공, 입후보 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백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천원)을 제공,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백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백80만 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순천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글쓴날 : [21-02-01 15:04]
    • 다른기사보기 양준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