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교육위,사진)은 29일 국정 농단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침묵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 나마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면서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법원은 스스로 판결문에서 사법농단 판사를 '반 헌법 행위자'라고 공인했다"며 "전국법관회의에서는 탄핵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탄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탄핵 추진이 아니라 법원이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공한 탄핵 사유에 근거한 탄핵"이라고 탄핵의 법적 근거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미 법원 스스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탄핵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침묵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결정을 늦추면 사법농단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판사가 아무렇지 않게 퇴임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구성 원리는 헌법 교과서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사법농단은 현재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 강제징용 재판, KTX 해고 노동자 재판 등의 판결에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한 사건이다.
한편,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