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사진)은 국민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28일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소 의원은 지난 해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에 대한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과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이같은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 소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국민 감사청구 착수현황' 자료에 의하면 감사 착수율이 약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감사청구가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자 일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앞으로도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법 통과 후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감사원과 수시로 의견교환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정호, 김종민, 백혜련, 신정훈, 안호영, 양향자, 이광재, 이장섭, 임호선, 장경태, 홍영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