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고흥군의회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송귀근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흥군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 지난 20일 송영현 의장에게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군의회는 21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어 집행부 원안대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했다.
고흥군은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1인 당 10만 원, 종교단체 및 여행업체, 관광버스 지원금 각 1백만 원 등 총 67억 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 20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은 현금, 64세 이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그 동안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단체와 영업피해가 심한 여행업체,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기준일 현재 등록.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각각 1백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고흥군은 지난 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택시업자, 임신부, 도소매업자, 축산농가, 실직자 등 25개 분야에 68억4천2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송귀근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면서 "흔쾌히 동의해 준 고흥군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송 군수는 또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흥군이 그 동안 많은 국.도비를 확보한데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돼 군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송영현 군의장은 "군민을 위하는 길에 집행부와 군의회가 따로 일 수 없다"면서 "집행부가 제안한 재난지원금이 군민들께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월 3일 관련 조례 공포와 예산 심의.의결이 끝나는 대로 군민들의 신청을 받아 늦어도 설날 이전인 2월 10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