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 1인 당 최대 31만원 지원
  • 전남도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조건에 따라 청년 1인 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의 만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전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25), 각 시군 주거급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 가구 2백19만 원)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이다. 

    전남에선 지난해 말 기준 4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당초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결정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1-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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