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민간보조사업자, 관련법 무시 쪼개기 수의계약 남발
  • 순천시 관리감독 부실 예산낭비 불러와
  • 순천시의 체육관련 민간보조사업자가 관련법을 무시한 채 수년간 쪼개기 수의계약을 남발해 오다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순천시는 이에 대해 사실 상 관리감독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순천시와 민간보조사업자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 돈인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순천시에 대한 '2020 종합정기감사'를 통해 이같은 부실 사례를 여러 건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19일 전남도의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규정에 따라 2017년~2019년 체육단체인 보조사업자에게 총 13억6천2백여만 원을 지원했다. 

    보조금은 이 기간동안 6개 대회 출전비 등으로 지원됐다. 

    그런데 이 보조사업자는 '선수 및 임원 단체복 등'을 구입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물품 계약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해 형식 상 2인 견적을 받아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1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1억8천9백만 원에 달한다.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는 '나라장터'를 이용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물품을 수의견적 입찰할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가운데 최저가격을 계약당사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보조사업자는 '선수 및 임원 단체복 등 구입계약' 과 같이 동일사업으로 유사한 물품을 같은 시기에 구입하면서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물품계약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순천시는 통합발주 시 2인 견적 수의계약 낙찰 하한율 87.756%를 적용할 때보다 2천3백25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례는 또 있었다. 

    순천시는 또다른 체육관련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기간 약 2억 원의 보조금을 3개 대회 출전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 사업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9건의 수의계약(9천7백여만 원)을 체결했다. 

    그 결과 약 1천2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남도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순천시는 공용건축물인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됐다. 

    순천시는 연향동 660-5외 8필지에 신축한 야구경기장, 야구장(실내연습장), 국궁장, 론볼구장, 유소년축구전용구장, 실내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등 7개 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일부터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4개월이 지난 후에야 등기를 했다. 

    공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 지자체 명의로 등기를 하게 돼 있다. 

    순천시는 또 야구장(실내연습장), 론볼구장, 유소년축구전용구장, 실내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등 5개 시설에 대해 전남도 종합감사일인 지난 해 10월까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순천시 관계자는 "보조사업자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 시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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