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및 한부모 가구 7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노인과 한부모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따라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 내 7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 원 이상)을 보유 중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한 올해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지원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실제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52만7천1백58원에서 54만8천3백49원, 4인 가구 1백42만4천7백52원에서 1백46만2천8백87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