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장애인 주차장 안내시스템 통해 불법주차 근절
  • 2018년 설치 후 정착단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과태료 부과
  • 순천시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장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 안내시스템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설치하기 시작해 2019년 정착 단계를 거쳐 지난해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순천 관내에는 공공시설 등 34곳 1백80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진입해 주차를 시도할 경우, 즉시 빨간색 경보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려 주차를 막도록 설계됐다.

    이같은 무인 감지시스템과 CCTV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등록 차량여부를 주차장 단속 공무원에게 전송하고 있다.

    일반차량이 경보음이 울려도 차를 이동하지 않는 등 불법주차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의 이동 및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시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차량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지난 해부터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식 UD볼을 1백30곳, 5백67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글쓴날 : [21-01-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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