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특정업체들과 부당 수의계약
  • '특정공사에 대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역시 도마에 올라
  • 순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또 특정 공사에 대해 과도하게 입찰 자격을 제한, 사실 상 다른 공사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전남도는 지난 해 10월 8일~22일 감사인력 17명을 투입해 순천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순천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12일 전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은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행안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 평가 및 비용정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순천시는 특정 3개 업체와 2014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용역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왔다. 

    총 계약 금액은 3백55억여 원에 달한다. 

    또한 이들 업체의 업무 평가 및 비용정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해 입찰 참가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순천시는 2017년 '프랑스정원 리모델링 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전문공사업인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업' 등으로 가능한 데도, 종합공사업인 '조경공사업'(순천 소재 업체)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전문공사 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81건을 적발해 46명을 신분 상 조치하고 22억여 원에 대해 회수 및 추징.감액 등 재정 상 조치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서비스의 질적인 면이나 독과점 폐해 등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1-01-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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