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회진면의 신상 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됨에 따라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새조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 회진면 신상 해역 1백19 ha를 이날 부터 5월 31일까지 잠수기와 양식장 형망을 이용해 새조개 5백52 t을 채취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도는 장흥군에서 신청한 새조개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 전문기관의 서식 실태보고서 및 업종 간 분쟁,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이같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장흥군은 지난 해 11월 중순부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신청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자연산 새조개 채취를 둘러싸고 공유수면에서 조업이 가능한 잠수기수협 조합원과 장흥지역 어촌계 간 갈등으로 어업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신청서가 반려됐다.
이에 전남도는 잠수기수협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새조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 어업인 간 분쟁해소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잠수기 어업인과 장흥군 어업인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새조개는 인공양식이 어려워 생산량과 생산지역 예측이 불가능하고 가격 또한 비싼 편이다.
이로 인해 자원이 서식하는 지역마다 업종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새조개 인공종자 생산 및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새조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어업인 분쟁해소 방안 및 사례를 발굴해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난해부터 도가 핵심 추진 중인 어로․어장․유통 등 3대 어장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풍요로운 어장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