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1월~6월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사용료 감면은 장옥 96개소가 운영되는 고흥전통시장을 비롯해 녹동, 과역, 동강, 도화 등 관내 5개 전통시장 장옥 2백43개 소가 대상이다.
앞서 군은 '착한 임대인' 실천 운동의 하나로 지난 해 6개월 간(1차 3월~5월, 2차 10월~12월)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설명절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도 진행한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개인은 현금 구매 시 권면 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