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2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순천에서 새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2021년 1월부터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남도 내 타 시군 거주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함께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순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6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
순천시는 신혼부부 전세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순천 청년 희망통장 사업,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