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배출가스 정기점검 대상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확대
  • 배기량 50~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 정기검사 받아야
  • 전남도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함께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남도에 등록된 이륜차는 11만9천1백17 대로, 이번 정기검사 확대로 3천5백75 대가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수검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동절기(1월1일~2월28일) 중.소형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에 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최대 4월 말까지 일괄 유예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목포, 여수, 순천) 및 도내 이륜차 지정 정비사업소(순천, 영암, 완도)에서 받을 수 있다.

    방문 시, 이륜차 사용신고 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이륜차 지정 정비사업소(민간검사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출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현식 전남동부지역 본부장은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에 따라 도내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 불편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1-04 09:57]
    • 다른기사보기 양준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