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내년 1월부터 혼인 신고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백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내 예비부부에게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정착여건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자격은 2021년 1월부터 혼인 신고하는 만18세∼45세 이하 부부로, 한 사람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남도 내 타 시군 거주 합산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축하금 신청은 부부 두명이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결혼 초기 청년 부부들의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이니 만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많은 청년 부부들이 살기 좋은 여수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