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죽림1지구(사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소라면 죽림리, 관기리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돼 이날 해제 됐다.
도에 따르면 해제지역은 소라면 죽림리 및 관기리 일대 1.13 ㎢ 규모로 1천8백97 필지다.
앞서 죽림1지구 개발사업 부지는 지난 2015년 12월24일부터 올해 12월2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도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이 76.6%까지 완료되는 등 사실 상 투기우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해 기간만료와 함께 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